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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도피 도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기소…검찰수사 일단락

19일 '잘못된 형제애'…형제 모두 재판에 넘겨져
최 전 사장, 범인도피 교사혐의 무혐의 처분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준 최 전 교육감…동호회 회원 등 9명 기소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도주 8년만에 검거됐다./타파인DB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과 친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검찰 수사로 8년간의 도피 생활의 전말이 밝혔졌다.

전주지검은 19일 최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검찰은 또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차명으로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농어촌공사 비서실장과 수행비서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등을 통해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형이 도피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차명 휴대전화와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과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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