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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노래, 미끼상품 유혹행위는 떳다방 뿐입니다

어르신들 울리는 '떳다방' 주의보

남원시는 농한기를 맞아 속칭 ‘떳다방’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떳다방’은 일정 기간 홍보관 등을 차려두고 춤, 노래, 미끼 상품 등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고, 대부분 불법행위가 현장설명으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쯤에는 이미 자취를 감춰 쉽게 적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며, 녹취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적발을 해 도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노인분들이 자식들에게 폐 끼치는 것이 염려되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재미난 공연과 말 상대를 해주는 것이 고마워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였더라도 포장을 뜯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보건소, 경찰 등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