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29일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출연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의 시정연설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84억 증가한 5,293억원으로 순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11월 27일 순창군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3건을 심의하여 이날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했다. 손종석 의장은 “순창군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의원 여러분께서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의에 철저히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최용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순창군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은 지난 29일 제2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순창군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력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심화되어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순창군이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이를 기반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설명하며, 기존 등록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접근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순창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개발 및 홍보 △순창군 명예 군민증 제작과 관광지 무료입장 및 지역 소상공인 연계 업체 할인혜택 제공 △적성 마개부대 군인 및 가족의 정주인구 등록 제도 마련 △체류형 관광객 대상 숙박비 할인 혜택 등을 제안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사례를 인용하며 생활인구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기
한동훈 대표의 무지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지난 14일 발의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저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건들도 산적한데, 이러한 정치적 재판에 매몰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법안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작용이 큽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통해 선출된 당선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박희승 의원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 4천 206억원), 음주(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하고, 이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것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이 지난 29일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은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정숙 의원은 제9대 순창군의회에 입성하여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노인과 아동,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와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마련에 힘쓰는 한편, 최근에는 5분발언을 통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 의원은 “이번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순창군민과 동료 의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순창군 발전을 위한 조례정비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신정이)가 지난 28일 순창군 조례 정비를 통한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신정이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성용, 조정희, 최용수 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보고회는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하고, 연구단체 의원들과 용역기관 간 구체적인 조례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용역 수행기관은 순창군의 자치법규 현황 분석 결과와 함께 필수 정비 조례의 현황, 상위법 개정 및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필요성, 소속기관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신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체 439개 순창군 조례 중 약 60%의 분석을 마쳤으며, 남은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보고회에서 용역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정이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들이 정비되어 불편이 해소되고, 순창군이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재정비되길 기대한다”며,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간보고회에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순창군 정책사업 연구회’(대표의원 손종석)가 지난 28일 순창군의회 위원회실에서 ‘순창군 정책사업 발전방향 논의에 따른 실효성 모색’ 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10일 제446차 의원간담회를 통해 진행된 연구 착수보고에 이어 대표의원을 포함한 김정숙, 마화룡, 오수환 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순창군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 방향 설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로 진행됐다. 손종석 대표의원은 “여러 사업에 대한 정책발굴보다는 하나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하며, 용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중앙부처 내 역점 추진 사업 중 순창군에 접목해 볼 수 있는 사업을 간추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순창군 실정에 맞는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적절한 공모사업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공무원 또한 “전북자치도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순창군에 적합한 정책 사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순창군 정책사업연구회는 앞으로 순창군이 추진 중인 정책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전북특별
오주호 군(순창군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정향이 장남) 송진화 양(송태영.황연화씨 장녀) = 11월 3일(일) 오전 11시,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 2층 컨벤션홀
순창군이 내년부터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제한 없이 아동행복수당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아동행복수당은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적으로 수당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특정 연령대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으며, 구체적으로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매달 10만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뿐만 아니라 조손 가구나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특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