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순창군의회에서 채택됐다.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BF 인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BF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인증 취득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공공 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신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창군의 경우, 최근 5년간 BF 인증 신청 건수가 45건에 달했으며, 예비인증에 평균 157일, 본인증에 평균 167일이 소요되고 있다.
최장 320일이 걸린 사례도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인증 신청 건수가 급증해 2023년에는 2,422건, 2024년에는 2,640건으로 연간 2,000건 이상 폭증하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BF 인증 평가기관의 부족과 평가기관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해석이 인증 취득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순창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관련 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