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官治)시대의 남원시
▲20일자 신영배 전주일보 발행인 칼럼 /전주일보지난달 29일 법원은 남원시 내척동 주민들이 낸 남원시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에서 주민들의 편을 들어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형도면의 작성과 고시 없는 남원시 조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양계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양성화 특례조치로 처리된 것은 재량권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토이용규제기본법에 묶여 있는 지역의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는 특례법의 취지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사를 운영해 온 불법 축사를 양성화해 축산업 허가를 얻고 현대화 해, 규모의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남원시가 허가한 내척동 ‘무창계사’는 남원시가 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이 아닌 데다, 지난 2005년에 축사가 지어져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10년 이상 가축을 기르지 않아 텅 비어 있던 축사일 뿐, 양성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성화에 필요한 두 가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을 양성화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허가를 해준 것이므로 당연히 건축허가는 취소해야 마땅한 일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법원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