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와 범행에 사용된 타인명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및 범죄수익금 등 압수물./사진=전북지방경찰청해외(미국) 서버를 이용 필리핀 현지에서 음란사이트와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아동음란물 등 총 7만여건의 불법음란물을 게시·유포해 1억 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타인 명의로 가입한 도메인으로 불법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필리핀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를 확인하고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필리핀 마닐라 이민청 등 현지 사법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조사결과 A씨는 불법음란사이트
▲경찰청 청사/사진=타파인디비경찰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2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강제 송환된 A(51)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작년 3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태국으로 도피했다. 국내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A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 받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태국 인터폴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해 작년 10월 1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것을 알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 받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태국 인터폴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하여 작년 10월 7일에 B씨를, 13일에는 A씨를 각각 검거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소환자인 B(36)씨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약 2년 6개월 간 회원 수 약 3만7,000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2억5,000만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해 다른 음란사이트에도 게시되게 하는 등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