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타파인) 김진주 기자 =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실효성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답을 찾기 위해 연구실을 떠난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 연구진이 독일 현장에서 법과 행정의 작동 방식을 직접 들여다봤다.
제도 설계의 원칙부터 집행의 디테일까지를 추적한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국내 양육비 지원 제도의 개선을 겨냥한 실증 연구로 평가된다.
10일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엄기욱) 대학원은 2025학년도 동계 K-글로컬 프런티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학과 ‘우리사회의 미래: Kinder!’ 팀이 지난 1월 독일 쾰른을 방문해 2주간의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 교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독일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 운영 사례를 심층 분석해 국내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에는 법학과 홍윤선 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했고, 대학원생 강민구·김수호가 연구원으로 함께했다.
연구팀은 약 40년간 운영돼 온 독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법적 구조와 행정 운영 체계, 선지급금 회수 시스템을 종합 분석해 선지급금 회수율, 주정부 중심의 운영 방식, 디지털 행정 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도의 실제 작동 구조를 집중 점검했다.
현지 학술 교류도 병행됐다.
연구팀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쾰른에 위치한 쾰른대학교에서 민사소송법 분야 권위자인 한스 프뤼팅 교수와 면담을 갖고, 구상양육비채권을 우선채권으로 보호하는 독일의 강제집행 구조와 양육 부모의 권리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본대학교 독일·국제 민사절차법연구소를 찾아 소장인 모리츠 브링크만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주정부 중심의 제도 운영이 행정 역량 차이에 따라 성과를 어떻게 달리 만드는지, 지역 기반 복지 시스템의 특징이 제도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연구진은 또 니더작센주 오스나브뤽대학교 유럽법연구소를 방문해 유럽 각국의 양육비 제도 관련 문헌을 수집해 크리스토프 부쉬 교수와 한스 슐테-뇌르케 교수 등 연구진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제한 조치와 계약법상의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도 참여해 비교법적 시야를 확장했다.
홍윤선 교수는 “독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법적 구조와 집행 절차, 특히 선지급금 회수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현장에서 확인한 의미 있는 연구였다”며, “자녀의 복리 보장과 국가의 채권 회수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구 학생은 “사회 변화와 정책 제도의 연결을 체감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호 학생은 “지역별 제도 차이를 현장에서 논의하며 연구 시야를 넓혔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군산대는 학생들이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협력해 국제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를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K-글로컬 프런티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