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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대형마트 7곳 추석앞두고 '곡소리~'

▲ 대형마트 관련 기사와 무관함. 사진=SBS 런닝맨 공식 SNS

추석을 앞두고 남원지역에 나타난 파파라치의 진위를 놓고 남원대형마트가 통곡하고 있다.

카더라씨의 증언에 따르면 2인1조로 나타난 남녀가 남원 대형마트 진열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음료 등을 자신들의 몸에 부착한 캠코더로 찍었다는 것.

마트 점원에 따르면 1년농사(명절대목)가 결정되는 추석대목에 장사를 하기 위해선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감당해야 한다며 X벌이라고 말했다.

결국 마트가 운영을 위해 내는 과태료로 상품 인상이 불가피 해질 전망도 점쳐진다.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된 사건은 조사를 마치고 행정, 형사 처벌에 대해 다시 보고 해야 한다면 고충을 토로했다.

남원뉴스가 과태료 산정 기준을 알아본 결과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남원대형마트의 곡소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공익신고 사건은 일벌백계 처리가 원칙이라며, 마트 사정은 탁하나 회생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고로 이번 추석 대형마트 앞은 곡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원시 감사실로 공익신고에 따른 사건을 인계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이에 시 감사실은 지난 14일 관할 보건소에 사건 진위를 위한 조사를 요청했고 보건소는 불편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2014.1.14.] [법률 제12265호, 2014.1.14.,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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