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을)이 지난 12일 명륜당 사태와 같은 ‘쪼개기 대부업’ 편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잇따른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가맹점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현행 대부업법은 자산 규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또는 지자체 등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10배 이하 유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등 강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지자체 등록 업체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악용될 소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명륜진사갈비·샤브올데이 운영사 ‘명륜당’ 이종근 대표가 총자산한도 규제가 있는 금융위 등록을 피하기 위해 무려 13개의 대부업체를 송파구에 분할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창업자금을 대출했고, 그 규모는 “자기자본의 10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불법 금융영업이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금융위 등록과 동일한 총자산한도 규정 적용,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 규제 공백을 메우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겼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가 법의 빈틈을 악용해 점주들 위에 군림하고, 대출 이자 수익까지 챙기는 기형적 구조가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사 탐욕으로부터 점주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간 방치돼 온 지자체 등록 기반의 대부업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