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7.4℃
  • 흐림서울 4.4℃
  • 흐림대전 8.7℃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9.2℃
  • 흐림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9.5℃
  • 맑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4.5℃
  • 흐림보은 5.4℃
  • 구름많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메뉴
후원하기

오창숙 시의원, “시민이 중심에 서는 정책”…춘향제·장애인 보조견 조례 본회의 통과

축제운영 사전 공유 의무화·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시민권리 확대하는 현장입법 성과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오창숙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이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번 결정은 축제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춘향제 조례」의 핵심은 ‘사전 소통 절차의 제도화’다. 기존 조례가 행사 종료 후 결과·결산 보고만 규정했던 데 비해, 이번 개정안은 춘향제 개최 전 반드시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춘향제전위원회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이는 축제의 공적 책임성 강화와 시민 참여 기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함께 통과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는 장애인의 일상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단추로 평가된다.

 

조례에는 ▲보조견 환영 픽토그램 보급 ▲보조견 역할·중요성 홍보·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이 공공·민간 공간에서 거부당하는 사례를 줄이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폭넓게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제274회 임시회에서도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에 힘쓴 바 있으며, 이번 연속된 조례 성과로 ‘시민 중심 입법’의 흐름을 남원 행정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창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과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며, “축제 준비 단계부터 시민 의견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장애인의 권리가 남원의 일상 속에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도시가 더 나아지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이상선 기자

기록하는 언론,
사람을 중심에 놓는 언론,
타파인입니다

타파인은 사람의 삶과 현장의 온도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기록의 언론입니다.

3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