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남원시, 자전거보험 가입 법적근거 마련

남원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18일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내용은 시장이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약관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도 위험에 대비하는 자전거보험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남원뉴스는 2016년 5월 17일 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가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지면에 실었다.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을 남원에 둔 시민이면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숨지거나 장애를 입으면 최고 3,000만원이 지원되며, 사고 위로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도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