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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20만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단속된다.

남원署 중앙지구대 순경 차지성

회식자리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를 집에 두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지난달 26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최고 2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단속이 된다.

일각에선 무슨 자전거가 음주운전이냐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일본은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독일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가 된다. 우리나라도 점점 더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을 위해 또는 다른 편의를 위해 자전거를 타는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많아지고 자전거 음주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 동호회 등의 활동은 자전거를 타고난 후 술 한잔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다.

한두잔 목을 축이는 정도면 좋지만 이중 상당수는 취할때까지 마시는 사람이 많아 만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는 것이다.

2015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자전거 사고는 총 1만 747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망자는 총 287명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자전거 운전자들이 모두 술을 마시고 운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 상당수는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다.

자전거도 운행중에는 차에 해당한다. 단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서라도 음주 후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운행하지 않아야 하겠다. /남원署 중앙지구대 순경 차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