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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시민 모두 혜택

외국인 포함 8만3,000여명 2월부터 1년 동안
보험료 남원시가 일괄 납부…매년 갱신키로

▲전북 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 동신스캇. 2016년 여름 서울시 광화문광장 자전거 선진지견학 당시 사진./타파인DB
전북 남원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 보험을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을 계기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남원 만들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8만3,000여명이다.

전체 보험료는 3,800만원으로 남원시가 일괄 납부했으며 보험기간은 2월1일부터 2020년 1월 말까지 1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 보장은 사망 1,000만원(15세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미만자 제외) 등 이다.

또, 상해진단 4주 이상 20만원, 상해진단 8주 이상 60만원,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할 경우 위로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 청구서·진단서 등을 준비해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이는 현행 상법 제732조에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형법 제9조에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14세 미만자에 대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보장에서 제외됐다.

남원시 자전거 단체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나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선수 남원시 교통과장은 “자전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며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