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4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만㎡에 달하는 기업입주예정부지에 작물재배 흔적이 남아있다. / 사진=김성욱기자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의혹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관련 부서의 치적홍보 자료와 다른 현장의 모습은 물론, 해당 자료의 수치를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이용률이 저조한 외국기업 입주 예정부지의 존치 실효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양률 조작의혹에 대한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7일 '분양률 조작 의혹에 휩싸인 국가식품클러스터'기사를 작성한 이후에도 관련 취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외국기업 입주예정부지로 지정한 32만3,000㎡(32필지)규모의 ‘글로벌식품존’은 파격적인 분양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분양개시 이후 현재까지 외국기업 단 1곳 유치에 그쳤다. 글로벌식품존 면적대비 분양률은 한자리수인 7%대에 불과했다.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글로벌식품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궁색했다. 정부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 심의 당시 외국기업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 같다”면서도 “외국기업 유치가 잘 안 되
▲2018년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2019년 농식품부 업무보고'결과 브리핑하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진=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저조한 분양률과 배후단지 미조성 등 악재가 남아 있어 수천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 여전히 안개 속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저조한 분양률을 감추기 위해 ‘글로벌식품존’을 제외한 수치를 공표해 사업부실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외국기업 입주예정부지로 지정한 ‘글로벌식품존’은 모두 323,000㎡(32필지)규모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글로벌식품존 부지 가운데 116,000㎡(8필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1차 지정한 뒤 잔여부지 207,000㎡(24필지)에 대해 추가지정을 예고했다. ‘외국인투자지역(FIZ)’은 외국기업과의 입주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필지를 정부 60%, 전라북도 12%, 익산시 28%의 예산비율로 LH로부터 매입해 입주기업에 임대 하는 방식이다. 현재 입주한 외국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필지(23,140㎡)매입비는 약 35억8,000
작년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2019년 농식품부 업무보고'결과 브리핑하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작년 10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국정감사발언 모습 / 사진=농림축산식품부정부와 지자체가 스스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더해 분양률을 조작한 의혹까지 제기돼 사업부실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면적323,000㎡(32필지)규모의 ‘글로벌식품존’은 외국기업 입주예정부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글로벌식품존 부지 중 116,000㎡(8필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1차 지정 후, 잔여부지 207,000㎡(24필지)에 대해 추가지정을 예고했다. ‘외국인투자지역(FIZ)’은, 외국기업과의 입주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필지를 정부 60%, 전라북도 12%, 익산시 28%의 예산비율로 LH로부터 매입 후, 입주기업에 임대 하는 방식이다. 현재 입주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가정하면, 해당 필지(23,140㎡)매입비가 약35억8,000만원인데 비해, 임대보증금은 매입비의 5%인 1억7,900만원, 연간임대료는
▲전북 완주군 삼봉웰링시티 LH임대아파트 신축현장 / 김성욱기자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분양전환 전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앞으로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