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산업 불법 알고도...'남원시 더더더 허가'
▲2018년 12월 7일 오후 3시3분께 전북 남원시청 정문 한 방향을 아성산업이 포크레인을 동원 봉쇄한 사건이후 남원시 산림과는 이틀 뒤인 9일 허가 조건의 해석을 달리해 남원경찰서로부터 발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미심쩍은 '공문서위조' 의혹을 사고 있다. /이상선 기자 토석채취업체의 불법 행위가 연이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의 온상인 사업주가 토사채취장이 소재한 시의원과 사돈지간으로 행정당국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전북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아성산업의 토사채취장을 개발하면서 설계도면에 없는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된 것은 물론 타인 명의의 토지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감독해야 할 남원시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행정‧사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토사채취장의 불법 산림훼손 면적이 7,199㎥(2,181평)라 밝혔지만 한국지적공사가 측량한 결과 1만1,99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현장에 나와 불법산림훼손을 확인한 다음날인 2019년 1월 10일 오후 1시15분께부터 새로운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이상선 기자남원시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