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앞장섰다. 이번 회의는 1,500만 반려동물 가구 시대에 발맞춰 성숙한 동물권 인식 확산과 동물 복지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순덕 의원과 반려인 대표들은 반려동물 유기 방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그리고 관련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완주군 반려견 홍보대사의 적극 활용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반려동물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순덕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반려동물 관련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널리알릴 계획이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전북 순창군이 반려동물의 안전 조치와 관련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외출시 의무사항 홍보와 위반사항 지도단속을 펼친다. 군은 20일 최근 반려동물과의 외출시 의무사항에 대한 관련 내용을 현수막 등을 이용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인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개별 발송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과의 외출시 지켜야 할 주요사항으로 비 반려인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입마개) 등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인식표 착용은 물론 공원.산책로 등을 출입한 경우에는 배설물 처리를 위해 봉투와 휴지를 준비하고, 공공장소 등에는 동반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형 법률상 목줄·가슴줄 등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원, 인식표 미착용 및 배설물 미 수거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학대할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성숙한 주인의식도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문화의 성숙한 조성은 반려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