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박지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회사 그만두라’는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우발적 외래 사고…보험금 줘라 중앙지법, ‘극심한 스트레스 인한 재해’ 인정 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 8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직장 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평소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는데 사장은 두 사람의 다툼으로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자 ‘다시 다툴 경우 회사를 그만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한 AIA생명에게 “사망 당일 A씨가 회사 동료와의 말다툼과 이로 인한 사장의 해고 통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혈역학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AIA생명은 “A씨가 2010년 8월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지만 약 복용을 게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