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사람이 일생에 질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대 왈: 사람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건곤이 합하여 상생하고, 역마가 높고 밝으며 변지가 고요 히 머물고, 인당이 바르고 단정하여 육양이 빛나며, 질액궁에 다시 어둡고 체기가 없으면, 일생 에 수복이 길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질병이 없다는 것은 있 을 수 없지만 일찍 요절하지 않고 특별히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며, 또한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수명이 다하는날까지 잘 사는 것은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는가 하고 묻는 말이다. 원공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男과 女가 서로 합하며, 자 연으로 보자면 우주의 기운, 즉 日과 月, 陰과 陽이 결합하여 만물을 낳고, 낳고, 낳고....그러므 로 그 사람의 일생의 부모궁은 음과 양의 결합체인 양을 나타내는 이마, 눈, 코를 아버지의 집안위주로 보며, 코밑부분인 입과 턱 귀를 어머니의궁인 외가로 보아 부모덕의 유무를 보는 것도 모든 자연의 理致다. 그러므로 당연한 것은 태어나면서 양기를 많이 받고 태어난 여부에 따라 얼굴에서 눈썹 끝 위쪽이 높고 밝으며 이마 양쪽 끝이 푹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박흥규 여름에는 휴가철과 더운 날씨 등으로 인하여 성범죄 발생이 증가한다. 보통 성범죄는 강간, 강제 추행 등 성에 관련된 범죄를 말하지만, 잘못한 언행과 인터넷, 사진촬영 등에 의하여 누구나 성범죄 가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강제 추행죄가 될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하철이나 해수욕장에서 호기심에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면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여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콜센터에 장난으로 음란전화를 하였을 경우에는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여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범죄행위로부터 처벌과 가족, 지인들로부터의 수치스러움, 성범죄 전과기록으로부터 당하는 불이익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성범죄에 대해서 사전 지식과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성범죄 전과자가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 개정(‘15.12.29, ‘16.12.30 시행)을 통해 내년부터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선정∙운영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신고 대상 범죄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노인학대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 등 노인학대 관련 범죄이다. 신고 방법은 112 또는 경찰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경찰에서는 복지부 주관으로 시설 內 「노인인권실태조사」시 발굴된 학대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적극 협조하는 한편,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정 內에서 발생하
(…오상서의 어머니는 아주 비루( 평범하고 초라해 보임)한데, 아들을 둘을 낳아, 그 아들은 재주와 학식이 비범하여 나라의 동량으로 출세하여 상서가 되었는데 이것은 여인의 상의 어디에서 그런 아들을 둘 수 있다고 보는가? 대 왈 : 얼굴은 비록 비루하나, 눈이 별과 같고, 입술이 주사(붉은색)를 칠한 것과 같습니다. 자식은 배와 배꼽에 싣는 것이니, 어찌 얼굴에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반드시 여자의 배와 배꼽이 두텁고, 허리와 몸이 단정하며 반듯하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여인을 본다면, 비록 겉은 초라해 보이나 어딘지 위험이 있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습니다. 무릇 여인이라도 위엄이 있는 사람은 많은 귀한 자식을 낳게 되며, 얼굴이 잘생긴 복이 아니더라도, 이는 오장육부가 크고 넓으며 수려할 것입니다. 이후에 영락대제가 금장부인 이라고 봉 하였다. 그래서 요즘 하는 얘기로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식 잘 되는 여자를 가리켜 거시기에 금테 둘렀냐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또 이르기를 눈의 모양이 길고 세장(옆으로 긴 눈)하며 눈동자가 빛이 은은하게 나고 “ 깨어있을 때는 정신이 눈동자에서 놀고 잠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소화제, 종업원이 내줬다면…약사가 옆에 있었더라도 약사법 위반사건의 개요 1. 약사 최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허씨는 2014년 6월 약국을 찾은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약사인 최씨의 처방없이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주었다. 2. 수사당국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최씨와 허씨를 재판에 회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약사의 처방없이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준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허모씨와 위 허씨를 고용한 약사 최모씨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위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 확정(대법원 2015도16247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약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환자가 약사 최씨 운영의 약국에 들어와 ‘소화제를 달라’고 하자, 종업원 허씨는 곧바로 문제의 의약품을 집어서 환자에게 곧바로 전달했다.”며 “약사 최씨의 명시적인 지시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
지난 1월 13일 경기 포천 시내 한 도로에서 58세의 A씨가 숨진 채 발견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자신이 사는 원룸텔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옮겨졌으나, 돈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던 중 사망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돈보다 생명이 소중한데, 서글프고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들이 수 없이 줄을 이었다.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처럼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서는 방법이 최선은 아니다.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을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응급의료대불제도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급의료비대불제도에 대해 하는 국민은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의 국민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에는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급성복통 등 바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판단하는 42개 질환을 말한다. 신청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병원에 환자의
가정폭력의 경우 최초 폭력 발생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는 데까지 평균 11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는 이미 정상 가정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에도 '골든타임'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종결은 죽거나 죽이거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외부로 드러나는 만큼 가정폭력이 발생하였거나 주변에서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 내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면서도 112신고를 하지않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는 이유는 남편이나 부인 등 가족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벌금이나 전과가 남아 그 불이익으로 오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벌금 또는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는 사법경찰관(또는 검사)에게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m 접
7…爲(위)官(관)者(자) 乃(내)貴(귀)人(인) 常(상)有(유)遭(조)刀(도)劊(회)刑(형)者(자) 爲(위)何(하)對(대) 曰(왈) : 皆(개)因(인)項(항)上(상)有(유)紅(홍)絲(사) 耳(이)輪(륜)多(다)赤(적)色(색) 犯(범)此(차)者(자) 難(난)逃(도)刀(도)斧(부)亡(망)身(신) (…관리가 되는 것은, 귀한 사람인데, 목이 잘려 죽는 자가 있는데, 어찌 그러한가? 대 왈 : 대개 목 위에 붉은 실 같은 주름이 있으며, 이륜이 적색이 많고, 이것을 범한 자는, 도끼나 칼에 의하여 몸을 망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한 왕조 초기에 진회가 반란을 일으켰다. 유방의 명장 한신이 병을 빙자해 전투에 나가지 않고 친구 진회를 구하고자 사공저란 하인을 시켜 밀서를 보냈는데 그만 사공저란 놈이 소하에게 고변을 하고 말았다. 소하는 여후와 의논한 뒤 한신을 잡으려고 묘책을 썼으며 그 묘책은 유방이 이미 진회를 붙잡아 교수형을 했다고 소문을 퍼트리고 진회와 비슷한 죄인을 붙들어다 교수형을 시켰다. 그리고 유방이 돌아왔으니 축하연을 하기위하여 한신을 궁으로 끌어들이는 묘책 이였다. 그 묘책에 한신은 걸려 그만 목이 달아
사건의 개요 1. 박아무개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치료를 하던 의료진은 박씨의 부모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권유하였고, 그러자 박씨의 부모는 응급업체에 연락하여 박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 과정에서 박씨가 저항하자 응급업체 직원들은 박씨 부모의 동의를 얻어 박씨를 결박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3. 박씨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박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입원됐다며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법원의 판단 박씨가 위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인신보호신청사건에서, 법원판사는 “병원은 박씨의 (병원입원)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판사는 위 재판의 이유에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박씨의 부모가 박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결박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를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결정을 하기 전에 이뤄졌는데, 이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 사건의 의의 가끔 알콜 중독에 걸린 남편을 부인이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사건이 더러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4월 13일 다음 주면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다. 각 예비후보자들은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곳곳에 공약을 외치고, 그들의 자녀들마저 후보자의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하는등 선거운동의 열기가 뜨겁다. 이럴때일수록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당관계자, 유권자들이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지난 2월 14일부터 전국 268개 경찰관서에 1853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 하여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3대 선거범죄로 첫째, 선거기간 금포 살포, 향응제공, 후보자매수등 돈 선거 사범, 둘째 허위사실유포 ,후보자가 비방등 거짓선거사범, 셋째, 공무원 선거개입, 선거기회 참여 등 불법 선거개입사범을 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하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 살포한 행위자는 물론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철처히 수사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활동만으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철저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