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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부서장·직원 짜고 허위 공문서로…'혈세 꿀꺽'

16일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허위 공문서 조작…'시 예산 줄줄세'
비리공무원...'엄벌해야'

▲필통제공


전북 남원시청 전·현직 공무원 두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민원을 무마하려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청 공무원 Y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P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6년 11월 자신들이 관리하는 남원시 주생면 요천생태습지공원에서 사용할 퇴비를 산다며, 물품 매입 서류를 가짜로 만든 후 남원시 예산 600만원을 타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요천생태습지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다친 남원시 향교동에 거주하는 60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합의금을 마련할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 퇴비업체는 퇴비를 전혀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남원시청에서 600만원을 받았고, 해당 돈을 Y씨의 지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

검찰은 가짜 서류로 만든 퇴비 구입 예산이 Y씨의 지인 계좌로 송금된 점을 근거로 두 사람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월 경남 거제시청, 남원시청 공무원들과 관급공사업체 사이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전·현직 공무원 5명, 관급공사업체 대표 3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

당시 통영지청은 2017년 12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남원시청 공무원 Y씨 등 2명에게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