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3.7℃
  • 흐림강릉 8.7℃
  • 구름많음서울 6.7℃
  • 구름조금대전 7.7℃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7.0℃
  • 연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9.1℃
  • 흐림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9.8℃
  • 구름많음강화 5.5℃
  • 흐림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7.8℃
  • 흐림경주시 7.2℃
  • 구름많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메뉴
후원하기

김승남, 조합장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사서 정책 발표, 배우자 등 1인에 한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허용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2020년 7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위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자가 공개 행사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또 후보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1인에 대해서 어깨띠나 윗옷, 소품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김승남 의원은 “위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각종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이상선 기자

내 편인 사람들한테 비수를 꽂고, 상처 주는 일. 내 편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 남들은 기자가 하는 일이 '남의 비극 가지고 장사하는 거"라고 말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