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쉼터’ 사업을 시행한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멱적 33㎡(약 10평)이하의 가설 건축물형태의 임시숙소다. 처마 1m 이내, 데크는 최대 연장 외벽의 1.5m 이내, 주차장은 노지형 13.5㎡ 이내 등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이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한 임시 숙소이므로 소방차·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 부지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가능하다. 또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쉼터 및 부속시설 외의 농지는 실제 농업 경영이나 주말체험 영농으로 활용해야 한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축산과에 방문해 사전 쉼터 설치 검토 후 열린민원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등)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농막 소유자에 한해서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순창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4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은 순창군과 순창농업협동조합 공동으로 이뤄졌으며, 라오스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80명을 대상으로 체력검사, 색맹테스트, 심층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4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 체력, 의사소통 능력, 적응력, 성실성 등을 평가받았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한국 입국 전 비자 신청 지원, 한국어 교육, 문화 이해 교육, 농업 기술 기초 교육, 안전 교육 등의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순창군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염기남 순창부군수는 "라오스 근로자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3,113명의 근로자가 786개 농가에서 활동하며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했고, 농가 만족도 90%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신뢰도를 입증했다. 이번 라오스 근로자 선발로 순창군의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
남원시는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3개 분야 14개 사업을 신청했다. 대상은 대강면, 사매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10개소로 사업비는 187억5,000만원이다. 공모결과 발표는 4월에 있을 예정이며 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예비단계인 색깔 있는 마을 지정, 현장포럼, 마을리더 교육, 소규모 자체사업, 공무원의 역량강화 등 필수사업을 이행해야 한다. 남원시는 그동안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 주민과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힘써왔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역량강화와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기초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단계별로 예비단계에서는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소액사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진입단계에서는 마을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보강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발전단계에서는 마을 역량을 결집해 종합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한편 남원시는 2019년 공모를 위해 아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6개소 등 사업 대상지구 발굴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