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왕정동 오투그란데디아트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로써 남원시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지난해 지정된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를 포함해 총 두 곳이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근거하며,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5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횟수에 상관없이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보건소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도 및 단속, 금연 홍보를 강화해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로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라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남원시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였으며 2024년 8월 17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원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신설로 어린이‧청소년의 등하굣길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