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타파인) 채선기 기자 = 천안의 한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토지주 동의 없이 사유지를 굴착하고 관로까지 매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도 공사 흔적이 확인된 가운데 피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아파트 사업은 입주자모집 단계로 넘어갔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이다. 토지주 이 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사전 동의나 사용승낙 없이 공사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해당 토지의 굴착과 관로 매설 흔적이 확인됐다. 토지주가 제공한 당시 사진에는 토지 일부가 침수지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도 담겼다. 이 씨는 “토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는데 땅을 파고 관로를 묻고 침수지까지 만들었다”며,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아직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 “내 땅인데 누가 허락했나”…토지사용 권원 쟁점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해당 사유지가 어떤 근거로 공사에 사용됐느냐다. 토지주가 사용승낙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공사에 앞서 적법한 토지사용 권원을 확보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고창=타파인) 김광수 기자 =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반발과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북 고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주민들이 먼저 “우리 지역에 변전소를 유치하자”며 뜻을 모았고, 3년 가까이 답보하던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의 물꼬를 텄다. 한국전력은 7일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인 ‘345kV 신고창변전소’ 최종 부지로 고창군 성송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단순한 주민 동의를 넘어 성송면 34개 마을 전체가 유치에 뜻을 모았다는 점이다. 통상 대규모 변전소와 송전선로는 전자파와 경관 훼손,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입지 선정 단계부터 상당한 갈등을 겪는다. 신고창변전소 역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조차 늦어지면서 약 3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성송면 주민들이 직접 유치에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34개 마을 ‘만장일치’…3년 답보 사업 돌파구 성송면에서는 지난 7월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주민설명회와 유치 동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한전도 기존 지자체와 반대대책위원회 중심의 협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소통 범위를 넓혔다.
(서울=타파인) 채선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4만936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과 19일, 31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모두 1798건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658건이 최종 가결됐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이들은 추가 심의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626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또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이의신청 건 가운데 275건은 추가 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피해자 결정 신청은 모두 6만9416건이다. 이 가운데 4만936건, 59.0%가 가결됐고 1만6193건, 23.3%는 요
(서울=타파인) 채선기 기자 = 건설현장 사망사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아이디어를 구한다.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둔 안전관리 사례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숏폼 영상까지 발굴해 정책과 현장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실효성 있는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국토부와 고용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동 주관한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0월13일까지 진행되며 건설현장 안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크게 ‘홍보영상(숏폼)’과 ‘정책제안·우수사례’ 2개 부문이다. 홍보영상 부문은 안전시설물 사용방법과 작업 시 주의사항, 현장 위험요소 등 추락사고 예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창의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상은 최대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하며 FHD 이상 해상도를 권장한다. MP4·MOV·AVI 형식으로 500MB 이하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정책제안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산림사업 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의 목소리가 안전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이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찾아내고 개선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 이유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일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등 모두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산림사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근로자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되짚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형식적인 협의기구에 머물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실질적인 안전보건 소통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들의 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산림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무 등을 교육했다. 현장 위험요인, 근로자가 직접 찾아 개선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근로자위원의 안전
(익산=타파인) 김진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이 최근 익산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시설 피해와 추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익산지역에 총 264.6㎜의 집중호우가 내림에 따라 익산치유의 숲과 도시숲, 공동산림사업장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피해 여부와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 여부를 비롯해 산책로와 배수시설, 편의시설 등의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린 이후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나 토사 유실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예찰과 시설물 점검을 당부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주문했다. 집중호우 직후 외관상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약해진 지반이나 배수시설 등에 문제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및 다중이용시설의 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나주=타파인) 김진주 기자 = 물고기의 생태통로인 ‘어도(魚道)’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사진과 영상으로 알리는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제8회 어도사진·쇼트폼 공모전’ 작품을 오는 10월5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도는 보나 하굿둑, 수중보 등 인공 구조물로 가로막힌 하천에서 물고기가 상·하류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든 생태통로다. 내수면 생태계 연결성을 회복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공모전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어도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담은 사진과 60초 이내 쇼트폼 영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쇼트폼 부문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AI를 활용한 경우 해당 사실을 영상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출품 규격은 사진의 경우 3000픽셀 이상·20MB 이내, 쇼트폼은 9대16 세로형·500MB 이내다. 공사는 오는 11월 심사를 거쳐 대상 1점과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등 총 30점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총상금은 1000만원이며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한국농어촌
(세종=타파인) 이태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1만호를 넘어섰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재신청 건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나머지는 요건 미충족 482건,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적용 제외 177건, 이의신청 기각 208건이다. 위원회가 현재까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4만27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협조 요청은 1212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7만2483건으로 집계됐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256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265호를 매입해 월평균 752호를 기록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
(하동=타파인) 김진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함양국유림관리소가 추진중인 경남 하동군 임도사업 현장을 찾아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마련됐으며, 시공사와 감리단, 공사감독관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폭염대응 휴게시설과 그늘막설치 ▲냉수 및 전해질보충제비치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시간운영 ▲온열질환 예방교육 ▲응급조치 체계구축 ▲개인보호장비 착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성평가 이행, 무더위 시간대 외부작업 중지,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 등 폭염대응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인 만큼 현장에서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안전보건
(영암=타파인) 김진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1일 영암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지방청과 영암국유림관리소, 영암군청, 산림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 이용 과정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이용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위한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청이 추진한 산지이용분야 규제합리화 사례를 공유하고, 국유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위해 마련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서와 공유해 향후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현장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주요 규제개선 사례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경사도와 표고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하고,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3년 3회 이내였던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5년 5회 이내로 확대해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이용 편의를 높였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안착과 임업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매월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