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게 매입농지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남원시는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귀농인을 상대로 매입농지 입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공모를 통해 시․군을 선정한 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당 시․군의 농지를 1ha 규모로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를 2030세대, 귀농인 등 취농인(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임대해 주는 시범사업이다.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농지로 1,000㎡~1,982㎡ 규모다.
임차기간은 3~5년이며 임대료는 해당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 임차인과 농어촌공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매입한 농지의 60%는 남원시가 추천하는 귀농인에게 만 임대해줄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농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귀농인이 영농에 실패할 경우 가지는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의 농지 경작을 통해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