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이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안내,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화면 높이 조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무인 단말기다.
최근 키오스크 사용이 확대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도입은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키오스크보다 최대 3배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설치 공간 확보, 시설 및 결제 시스템 변경 등 부가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담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정책에 대한 홍보와 관련 인프라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 현황 및 정책 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법 개정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에 약 3만 8천 곳의 사업장이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연간 2천 대만 생산되는 현실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시행령 위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셋째,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문제다. 건물 출입구의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만 의무화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시설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원시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세 가지를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이 정책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을 추진하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 지원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