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해명은 결국 법의 심판 받는다”…서거석 당선무효형에 커지는 양충모 검증론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지난 2025년 6월 2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71)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됐고, 즉시 직무를 상실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과 해명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상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에 나선 양충모 후보를 둘러싼 해명과 반박 역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경제TV A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대한 양 후보 측 반박 내용과, 5,500억 원 공약 논란, 경찰수련원 관련 공치사 논란 등이 맞물리며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후보자의 말 한마디와 해명 하나가 선거 이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 이후에도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