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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짐 금지법 발의, 입주민 갈등 해소될까?

신영대 의원, 공용공간 사유화로 입주민 갈등 지속
대피로 안전문제 해결위한 법적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로 인한 입주민 갈등과 긴급 상황시 대피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법은 화재 등 긴급 상황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필요한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시보관 물품의 경우 즉시 이동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대피로 확보가 어려워지고, 입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해 권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가 입주자 간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건을 적치하면 화재 등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피를 막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파트 공용공간의 무단 활용 문제를 해소하고 입주민간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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