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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발의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 상향’ 법안 국회 통과

예금자보호 강화 조치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기대

국회가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크게 끌어올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보호 대상 예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경제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보호 수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 법안은 예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여 예금자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제공하게 돼 보람차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의 삶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