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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굿둑서 낚시하면 안되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금강하굿둑 낚시 금지구역 합동단속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단장 조현찬)은 17일 금강하굿둑의 어도(魚道) 생태계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군산시청, 군산해양경찰서와 낚시 금지구역의 합동단속과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군산시와 군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펼쳐진 낚시 금지구역 단속 활동을 통해 금강하구의 어족자원 보존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금강사업단은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어도를 포함) 시설기준 기준 상하류 각 500m 지점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금강하구유역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고 있다.

 

조현찬 단장은 "금강하굿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 및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