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가 2025년 지역 내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우석 서장이 이끄는 남원경찰서와 이진기 대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구대는 보이스피싱과 강·절도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의 증가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절도와 같은 범죄는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은방, 편의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방범진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범죄우려 지역에는 가시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청소년 위해업소에서는 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진기 중앙지구대장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모든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특별 방범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김철수 남원경찰서장은 지난 20일 중앙지구대를 찾아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격려는 을지훈련과 폭염에 주민의 치안 안전을 위해 직접 일선 경찰관들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서장은 음료와 도넛츠 등 위문품을 준비했다. 김철수 서장은 “경찰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활동 전개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요한 새벽 무렵 대부분의 주민들이 잠이 든 시간은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긴장하게끔 만드는 시간이다. 어떤 날의 야간근무는 주취자에게 욕설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취자에게 욕설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방문한 주취자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훼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주취자가 동료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행동은 아직도 적응되지 않은 마음 아픈 현실이다. 이와 같은 경우 주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엄연히 존재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때론 술에 관대한 문화로 인해 단순히 술에 취하였으니 용서하자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때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주취자 대응으로 인해 한정된 경찰력이 낭비되고 또한 선량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시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원한 가을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이륜차가 점차 늘고 있다. 오늘날 이륜차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외부에 신체가 노출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위험함도 뒤따른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2014년 1만 1,758건, 2015년 1만 2,654건, 2016년 1만 3,000여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 큰 문제는 단순사고에 그치지 않고 사망사고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안전모를 미착용한 이륜차는 빈번히 발견된다.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이다. 이륜차 안전모만 착용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치사율을 낮출 수 있으나 이륜차 운행자는 근거리라는 이유로 혹은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미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모 착용 시에도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 번째 안전모는 머리에 맞고 안정감을 주는 것을 선택한다. 두 번째 살짝 얹는 식이 아닌 턱에 끈을 확실하게 매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착용한다. 세 번째 야간 운전에 대비하여 안전모에 반사재를 붙인다. 네 번째 청각과 시력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