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과 기관 내부공직자 등 약 30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종합청렴도는 이들 항목을 합산한 결과로 도출된다. 남원시는 청렴체감도와 종합청렴도 모두에서 5등급을 기록,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이는 남원시가 공공기관으로서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2년연속 최하위 등급이라는 점에서, 남원시는 부패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남원시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청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예약한 열차 승차권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별도 수수료 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에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나 시회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이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의 경우 예매한 승차권 탑승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뒤 다시 예매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 원, 2017년 176억 원이며 에스알의 경우 2017년 43억 원에 달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청탁금지법 시행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부패경험도 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북도 청렴도 수준은 오히려 떨어져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전북도는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꼴지를 기록한 반면 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종합청렴도 1위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전년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측정대상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 기관 내부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23만 6,767명(외부청렴도 152,265명, 내부청렴도 63,731명, 정책고객평가 20,77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청렴도 1등급에 이름을 올린 광역지자체는 부산시가 유일했으며 기초단체의 경우 경남 사천시와 창원시, 전남 광양시, 충남 예산군, 충북 음성군 등 모두 6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