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 지급이 책상머리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원시의회 양해석(사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시가 최근 2년간 지급한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이 비슷한 여건이라도 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또 같은 행사도 지급액이 서로 달라 주먹구구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남원시가 제출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관내 복지단체 행사 참여 실비보상이 형식적 서류집행에 그쳐 매년 동일하게 집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A단체의 경우는 2015년에 41명이 복지행사에 참여해 참석보상금으로 196만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올해도 같은 인원과 같은 보상금이 지급됐다. 몇 개의 다른 단체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참여인원이 매년 똑같을 수가 없는데 사업결과 보고는 보고 베낀 것처럼 똑같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의 경우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인원수로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보상금이 다르고, 비슷한 장소를 같은 인원이 가더라도 단체마다 보상금이 서로 다르게 집행됐다. 실례로 B단체는 지난해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지를 40명이 다녀오면서 실비보상금을 150만원 지급받았는데 올해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100만원이 지급됐다. C단체와 D단체는 같은 인
남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이 크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시는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2012년부터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을 추진, 5년간 시비 103억6,600만원을 투입해 농기계 3,774대를 지원했다. 지원은 농정과(3,483대), 원예허브과(87대), 축산과(153대), 농업기술센터(51대) 등 부서별로 업무추진에 따라 보조와 자부담 50:50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업전반에 걸쳐 허술한 지원관리를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남원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4월 특정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는데, 본청, 읍면동 출입이 잦은 특정인에게 중복·편중 지원이 많아 5년간 3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77농가(4회 11농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부서중복지원 73농가, 중복지원액이 1,500만원 이상인 농가도 50농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천의 K씨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기계구입 지원으로 5년 동안 무려 5회나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두 자체 지침에 의해 기 지원대상자나 타 부서 지원자는 중복지원이 불가
남원시 종합청렴도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청 내 내부청렴도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5개 시 단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다.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한 남원시 2015년도 종합청렴도는 7.93점으로 2등급 18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3등급 46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청렴도를 내외부로 분석했을 때 외부청렴도는 2등급 26위를 차지했다. 2013년도 3등급 48위, 2014년도 3등급 56위에 비해서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내부청렴도를 보면 2013년 1등급 2위, 2014년 2등급 5위, 2015년도 3등급 25위로 청렴도가 갈수록 크게 하락했다. 시의회 총무위원회는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청렴도는 외부청렴도에 비해 시청 내부의 공부상 과정이나 인과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다 더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데 남원시는 갈수록 상태가 바빠지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지적했다.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이 당초 설립취지를 상실해 소규모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사진)은 15일 개회된 제21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립국악원연수원이 국악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국악대중화에 기여하는 전진기지가 돼야 하지만 현재는 4개 분야 소수 인원만이 강습하는 작은 학원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은 1979년 남원지역의 미래 국악 꿈나무들의 육성과 국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박 의원은 “설립 당시에는 300여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모여들어 남원지역 국악발전의 버팀목이 됐지만, 1992년 국립민속국악원 승격과 2004년 재 설립을 거치면서 교육기능을 상실한 채 명맥만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이 전문성 결여와 운영성과도 크게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거시적인 안목의 활로 모색을 제안했다. 국악 아카데미 사업을 보다 확대해 판소리, 가야금, 무용, 농악에 더불어 해금, 아쟁 등 10개 반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을 주장했다. 또 연수원의 독립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강용구(더민주 남원2)의원이 “경남의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남원시민을 무시한 지역이기주의 발상의 전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 강 의원은 경상남도가 지난 9월 경남도민들의 식수공급을 위해 지리산 다목적댐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미 정부와 전문가들이 서부경남 지역의 취수원으로 낙동강 원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협의했다”며 “최근 낙동강 녹조로 인해 지리산댐 조성을 다시 거론하고 있어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오염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면 댐 인근지역 기후변화로 농업피해는 물론이고 주변 생태계가 완전 파괴되고 문화유산이 수몰되는 등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 된다”며 “당장 지리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존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인데 경남도의 주장은 영호남의 갈등만 초래할 뿐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경남
남원시가 공석 상태인 안전경제건설국장(4급 서기관)에 대한후임인사를 오는 18일께 단행할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공석 중인 서기관 자리를 놓고 ‘내부 발탁이냐, 전북도와 교류냐’를 놓고 고심하던 남원시는전북도와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9월1일 ‘국장 사망’과 관련해 “근거없는 소문은 안된다”며 공식적인 입장까지 표명한 이환주 남원시장이 전북도와 인사교류를 통해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망한 A국장(4급)은 지난 8월21일 오후 3시께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종중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원시가 취약계층 30가구를 선정해 실내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남원시 환경과에 따르면 각종 환경유해 요인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과는 지난 3월에서 5월 환경부와 남원시 공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다문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가구 중 100가구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선정 된 100가구를 4개월간 환경보건 컨설턴트 및 측정기관에서 직접 방문해 가구별 생활습관, 양식 등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의 시급성을 따져 우선 30가구를 개선 대상 가구로 선정했다. 오는 10월부터 후원기업인 CJ라이온㈜,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등으로부터 친환경 벽지와 장판을 기증받아 해당 3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 이후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와 진단항목 재측정을 통한 개선효과 검증 등 문제점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시의회가 경상남도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댐 건설계획을 규탄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27일 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경남도가 지리산 댐 재추진에 나선 것은 정부와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무시하고, 지리산댐 건설의 직간접적인 피해의 당사자인 남원시민을 무시한 집단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시의회 이어 “지리산 댐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의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행위”라며 경상남도의 식수전환 정책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춘향제전위원회(집행위원장 임용택)가 "춘향제 부스 임대사업 위법 강행했다"는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의지를 밝혔다 춘향제전위원회(제전위)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A매체가 지난 9월 22일자에 "부스 임대사업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게제하는 과정에서 A매체가 증거로 제시한 내용을 반박했다. 먼저 제전위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12조에 따라 2인 이상 최고가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공고하고도 이를 외면하고 1인 입찰로 결정하여 위법하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전위는 당시 '풍물장터 입찰 공고문'에는 “입찰은 공개입찰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공고했다며 제전위의 반론을 담지 않은 A매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제전위 해명자료에는 "낙찰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라 1인 이상 유효한 입찰 중 최고가로 결정하고 최초 공고, 재공고 등 2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명기했다"고 덧붙였다. 제전위는A매체가 인용한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12조는 "입찰보증금에 관한
남원시가 완화했던 가축사육제한거리가 논쟁이 되고 있다. 더불어 관련 조례를의원발의로 일부 개정했던 남원시의회에는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남원시는 현재 개회중인 제209회 임시회를 통해 시가 제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서 종축별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데 의견을 모의고 있다. 이는 남원시의회가 지난해 축사 거리제한을 일부 완화한데 따른 민원 폭주현상 때문이다. 남원지역에서는 최근 우사(소)와 계사(닭·오리) 신축 문제로 수십여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로 악취와 관련한 민원인데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며 생존권 문제를 들어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내부인이 아닌 경제력을 갖춘 외지인들이 마을 주변에 대형축사를 신축함에 따라 반발의 강도가 더 심하다. 지난 1일에는 보절면 주민들이 남원시청을 방문 해 기자회견을 갖고 시 행정의 안일한 대처와 시의회가 주도한 완화된 조례개정을 규탄하기도 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해 2월과 8월 각각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축종별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소·젖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