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효자2·3·4동)이 언론 비판을 이유로 ‘매일전북신문’ 이충현 대표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전 의원의 일탈이 재점화됐다.
전윤미 의원은
불과 석 달 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몰아받은 혐의로 시민단체의 수사 촉구를 받았다.
13일 ‘매일전북신문’ 이충헌 대표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윤미 의원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이충현 대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비판에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것은 공직자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 의원은 지난 7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로부터
소상공인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와 처벌을 촉구받은 당사자다.
당시 매일전북신문에 따르면,
시민연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 전윤미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특히 전 의원이 문화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예산 심의와 지원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가족, 지인들이 참여한 사업에서 혜택을 독점했다”며 공분을 샀다.
시민연대는
“전 의원의 행위는 전주시의 예산 집행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전윤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사익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중 행보’다.
예산 논란으로 사퇴한 지 석 달 만에,
언론 비판에는 오히려 고소장을 내민 것이다.
정가 일각에서는
"자신이 시민 돈을 받았을 땐 ‘사익 목적 아니다’라며 이해를 구하고,
언론이 이를 비판하니
‘명예훼손’이라며 법으로 막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쯤 되면 ‘비판엔 고소, 시민엔 손길’이 아니라 ‘비판엔 고소, 시민 돈엔 손길’이 맞는 표현”이라며
“시민의 이름을 팔아 사적 이익을 챙기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윤미 의원과 가족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은 지난 2023년 전주시 공공배달앱 구독사업 예산 1억 8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지원받아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전윤미 의원은 시민의 눈을 피하고, 언론의 입을 막는 ‘이중정치’의 상징이 됐다”며 “시민의 분노를 고소장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