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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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회

제1조 목적

타파인의 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가감 없는 비판을 수용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작 창치로 타파인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와 함께 보다 나은 언론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감시하며 독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는 자문역할을 하도록 한다.


제2조 구성

1. 독자권익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독자권익위원회의 위원은 지역 시민단체, 주부,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3. 독자권익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4. 독자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3조 임기

독자권익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활동 및 운영

1. 독자권익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매년 2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독자위원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타파인의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독자위원기자 형태로 직접 보도에 참여할 수 있다.

3. 독자권익위원의 독자권익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을 받은 자가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4. 회의내용 및 활동상황 등은 타파인의 홈페이지 독자권익위원회에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