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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타파인 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타파인 취재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보도 확보와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직무활동에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으며 사내 또는 사외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3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4조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ㆍ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사외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 자격)

1. 사내 고충처리인은 언론사 경력 5년 이상의 임원 또는 언론인으로 선임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의 경우 △공직자는 15년 이상 공직 경력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 이상의 고위직 △변호사의 경우 각 지역의 변호사회로부터 추천 또는 경력 10년 이상 된 자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ㆍ사회단체는 각 단체의 장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자 가운데 1가지 조건 이상을 갖춘자로 선임한다.


제6조 (고충처리인 신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 중에서 신설이나 겸임으로 임명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직무활동에서 타파인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7조 (고충처리인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겸임은 직원임금 외에 상담처리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신설은 통상 직원임금 기준을 반영하고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보수 수준은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고충처리인의 권고안 처리)

타파인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기타)

고충처리인은 1년간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해야 하며, 공표는 타파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부칙)이 규정은 2018년 2월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