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기자단에게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돈봉투'를 돌려 시민에게 공분을 샀던 시행업체에 대한 보도자료 관련해 일부 서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홍보 아닌 ‘부정청탁’…“언론인 책무 버려” 22일 전북 남원시는 '남원시는 11월 중순 입주예정인 남명더라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남명종합건설(주)와 지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원시와 남명종합건설(주)은 지속적인 상호협의를 통해 남명더라우 단지 내 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올 하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원본 남원시-남명종합건설(주) “남명더라우”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남원시는 11월 중순 입주예정인 남명더라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남명종합건설(주)와 지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도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건설사 임원들과 기자들이 항소했다. 24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등에 따르면 N건설사와 대표이사 이모씨, 남원시 기자단 전 간사 김모씨,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 양모씨 등이 항소했다. 남원시 기자단 전 간사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께 해당 건설사가 전북 남원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홍보 기사를 부탁받으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다른 기자들과 현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N건설사 대표 이씨는 부정청탁과 함께 이들에게 건네 준 현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건설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이 1,500만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건설사 대표 이씨는 회사 임원이 기자들에게 부정청탁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해당 임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것을 알수 없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충분히 이를 알았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김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60만원 추징과 사회봉사활동 80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은 건설사 임원들과 기자들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돼 직접 현금을 주고 받은 임원과 기자단 간사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 정순열 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시 기자단 전 간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60만원 추징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전 임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을 명령했고 건설사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건설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원시 기자단 전 간사 A씨는 건설사 전 임원 B씨에게 지난 2017년 11월께 해당 건설사가 전북 남원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홍보 기사를 부탁받으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다른 기자들과 현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는 기자들에게 청탁하며 건네 준 현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건네 받은 현금이 2,000만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북 남원의 한 주간지 기자가 이번에는 남원시와 농민들을향해 벌집을 만들어주겠다고 공갈협박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주간지 대표는 지난 4일 춘향선향회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한 노인 회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공포심을 조성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남원의 한 농업법인 대표 A씨는 이 주간지를 향해 '펜을 든 살인자'라고 지칭했다. 앞서 지난 9일 파문이 일고 있는 주간지 B기자는 "지금이라도 주간지 대표와 B기자한테 무릅꿇고 용서를 빌면 여러사람들이 안 다치는데 특히 공무원 농정과 직원들 그리고 이 농업법인 이사들 및 상가번영회이사들 많이 다치네"라며 "(기사로)2탄, 3탄, 신문방송하고 4탄은 TV방송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농업대표와 남원시를 향해 협박했다. 특히 그는 "(남원시청) 농정과를 벌집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이 주간지는 농업법인을 '보조금 사냥꾼'이라고 지칭하며, 이 법인과 관련 종결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기사화 시킨 뒤 "이 농업법인 A 대표 죄상은 내일(10일) 새벽 신문에 나온다. 남원시내 아파트에 꽃혀 있다. 운봉, 인월,
타파인DB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임대아파트 분양비용 수천만원을 지역 기자들이 무더기로 나눠가져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29일 전북지역 언론사 기자 등을 배임수재, 배임중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전북지역 14개 언론사의 남원지역 주재기자 14명 등 17명을 기소했다. 수사 결과, 전북지역 언론사 남원지역 주재기자들이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행사에 대한 비난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은 기자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3월 14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남원지역 가칭 기자단 간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히 남원지역 가칭 기자단은 자신들이 정한 부류에 따라서 많겠는 2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광고비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자단은 이류 기자에겐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그냥 써라"하면서 건내는 등 기자끼리 갑질을 일삼았던 정황도 밝혀졌다. 돈 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