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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부정청탁 법률 위반한 업체와 사진 한 장 때문에 '시민 공분'

잘 알고 판단하자
22일 남원시-남명종합건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민, "한 장의 사진 불쾌하다"

가칭 기자단에게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돈봉투'를 돌려 시민에게 공분을 샀던 시행업체에 대한 보도자료 관련해 일부 서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홍보 아닌 ‘부정청탁’…“언론인 책무 버려”

 

22일 전북 남원시는 '남원시는 11월 중순 입주예정인 남명더라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남명종합건설(주)와 지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원시와 남명종합건설(주)은 지속적인 상호협의를 통해 남명더라우 단지 내 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올 하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원본

남원시-남명종합건설(주) “남명더라우”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남원시는 11월 중순 입주예정인 남명더라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남명종합건설(주)와 지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원시와 남명종합건설(주)은 지속적인 상호협의를 통해 남명더라우 단지 내 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올 하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예산 1억2천만원을 들여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70% 입소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어서,자녀를 둔 입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남명산업개발(주) 이병열 사장은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남명더라우 단지 내에 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공보육 증진에 앞장 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공보육의 확대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해 준 남명종합건설(주)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보육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 아이들이 행복한 남원을 만드는 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내 언론사, 특히 시행업체와 '돈봉투 관련' 언론사는 배포된 보도자료를 긍거로 마치 시행업체 측이 선심 쓰듯 입주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앵무새식' 기사를 보도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

 

언론사가 배포한 기사

남원시는 11월 중순 입주예정인 남명더라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남명종합건설(주)와 지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원시와 남명종합건설(주)은 지속적인 상호협의를 통해 남명더라우 단지 내 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 하반기 개원 예정이다.

 

시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예산 1억2000만원을 들여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70% 입소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어서 ,자녀를 둔 입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병열 남명산업개발(주) 사장은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남명더라우 단지 내에 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공보육 증진에 앞장 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공보육의 확대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해 준 남명종합건설(주)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보육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 아이들이 행복한 남원을 만드는 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조산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 씨는 "기사에서 남원시장과 시공업체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만 놓고 보면 업체가 무슨 봉사나 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청탁 유죄 받은 기자와 건설사 대표 항소

 

타파인이 남원시 보도자료를 긍거로 정리 해보니.
△아파트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다. 그 이유는 작년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업체가 짓고 있는 752세대는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돈봉투 관련' 언론사는 남원시 보도자료를 긍거로 '남원시와 남명종합건설은 지속적인 상호협의를 통해 남명더라우 단지 내 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올해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1억 2000만 원을 들여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70% 입소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며 업체를 홍보했다.
▲그러면서 이병열 남명산업개발 회장은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남명더라우 단지 내에 조기 설치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공공보육 증진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시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달 16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 정순열 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칭 남원시 기자단 전 간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60만원 추징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 쇠고랑 찬 종이신문 남원기자들...'해도 해도 넘하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전 임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을 명령했고 건설사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건설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24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등에 따르면 N건설사와 대표이사 이모씨, 가칭 남원시 기자단 전 간사 김모씨,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 양모씨 등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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