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사 중인 A 승진자에 대해 17일 남원시인사위원회 열어 승진의결 취소했다. 남원시 인사위에 따르면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사무관 승진자 A씨는 지난 5월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사 중이었다. 남원시 인사위원장과 인사위는 A씨의 승진여부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7일 직권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의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본 결정을 존중해 직위 승진을 취소하고 새로운 승진심사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운전과 갑질은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갑질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원시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과 함께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추후 공무원 3대 주요비위(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개시가 통보되
▲대낮 음주운전 차량, 약국으로 돌진./사진=전북지방경찰청10일 오후 1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부송동 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A(51)씨가 몰던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했다. 다행히 인근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상가 외벽 일부가건물 외벽만 파손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