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호 경위 스마트시대에 접어 들면서 범죄유형과 시기,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묻지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을 위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범죄에 노출돼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요즘, 경찰에서는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교통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제도는 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야간조사를 받아야 할 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대해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모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강제추행, 가정폭력 등 야간시간 대(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라도 돕기 위한 제도지만 홍보부족으로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매우적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경찰의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단 피해자가
▲ 한경륜 순경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경찰에 입문한 지 6개월,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주취자’이다. 내가 보기에는 술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풀기 위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도 많아 보였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어떤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설득력을 가진다. 최근 남원 모 동사무소에 50대 김씨가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해주지 않는다며 업무담당자들을 때릴 듯한 행동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출동 경찰관까지 밀치는 행동을 보였다. 결국 김씨를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1호에 근거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보하고,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한경륜
▲ 남원경찰서 정보계장 조규만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용과 제수용 물품의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이다. 이때를 틈타 부정 불량식품 제조, 판매, 유통이 예상된다. 현 정부 들어와 사회 안정화를 위해 추진해온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억제시켜왔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눈속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식품이나 제품에 있어 생산자의 정확한 실명제와 생산되는 제품에 있어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투명한 제조공정 공개 등 소비자가 믿을수 있는 제품을 생산이 절실하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음식에 사용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비롯해 원산지 등을 소비자에게 철저히 알려, 서로 믿는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부정, 불량식품이 발견되면 국번없이 전화 1399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이나 더욱더 손쉬운 신고제도 등으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근절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추석이라는 명절 특수를 맞이하여 부정, 불량식품을 비롯한 노인 상대 허위, 과장 광고 등 사
요즘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의 의미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는 보통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순창경찰서 경무과장 송태석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각 계 각 층의 노력은 전문강사의 특강에서부터 자정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 되고 있다. 내가 상대 이성에게 행하는 행동과 말들 중 어느 것이 성적 희롱에 해당되는 지 스스로 정확히 판단하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희롱 이란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공개된 언론 자료나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등도 좋은 자료로 활용하면서 실 생활에 접목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한다. 성희롱은 성별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고용, 지위 관계를 이용한 권력( power )의 문제이고 성희롱 관련법 역시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다 최근 들어
여름철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112에 걸려오는 전화는 하루 평균 약 2,000여건에 달한다. 이중 약 45%의 신고전화가 경찰출동이 전혀 필요치 않은 범죄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또한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는 나머지 약 55%의 신고 중에서도 정작 현장에 나가보면 경찰출동이 필요없는 단순 민원성 신고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 순창경찰서 최 열 경감 단순 문의성 신고를 비롯한 비출동 민원 신고는 시종일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112 접수자들의 불필요한 피로도를 불러오고 긴급과 비긴급의 경계를 끊임없이 흐트러 놓는다. 정작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 도심권 지구대 순찰차들은 이러한 비긴급 민원신고 처리 및 단순 주취자들의 보호 업무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작 신속대응 조치가 필요한 범죄 신고에 즉응할 수 있는 긴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따른 안전의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공공행정에 관한 포괄적 민원 안내에 대해서는 110번 정부민원안내센터가 24시간 접수 대기하고 있으며, 지방
올 여름 전국 해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쓰레기는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PET병 생수 등 일회용 연질 플라스틱 포장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 필립모리스㈜가 후원하는 ‘2015 한국 필립모리스 바다사랑 캠페인 (www.cleanbeach.co.kr)’에 참가한 180여 명의 자원봉사원들이 지난 7월31일부터 3일간 수거한 약 1만4,000리터의 쓰레기를 집계, 분석한 결과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공동체 포럼 측은 “올해 6개 해수욕장에서 3일간 수거한 일회용 연질 플라스틱 포장류가 3,600리터에 달해 지난해 2,900리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면서 “일상에서 편리하게 마시고 버리는 테이크아웃 컵 등 일회용 음료 소비가 늘어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해수욕장 인근에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카페가 많이 생겨났고, 편의점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얼음을 넣어 커피를 판매하는 등 테이크아웃 음료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 인천 을왕리, 충남 대천, 강원 속초, 경북 월포, 부산 송정, 제주 함덕 등 전국 6개 해변에서 실시한 해변 쓰레기 분류 조사에 따르면 일회용 테
최근 한 연구보고서는 국내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 꼴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발표됐다. 또 가정에서 폭력 등 학대를 받은 자녀일수록 학교폭력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장기간 가정폭력의 노출로 축적된 부정적인 감정과 강한 보복심이 학교폭력을 부채질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얼룩진 가정폭력이 빚어내게 되는 청소년 범죄다. 잦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지친 결과로 부보님들에게 등을 돌린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해방감을 찾기 위해 가출이라는 비상구를 찾게 된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집단을 일컫는 일명 '가출팸'을 결성해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를 위해 특수절도와 성매매 알선 등 각종범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데 이러한 가출팸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대단히 위험스럽고 또한 이들 가출팸 청소년들은 절반이상이 남녀 혼숙을 하면서 여학생을 표적으로 성폭행 피해 위험성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약 2만 명의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있으며, 제대로 신고 되지 않은 건수까지
매년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이나 계단, 공공장소 등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은 죄의식 조차 갖지 않고 호기심에 찍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항변하는 사례가 생기곤 한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찍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법은 카메라 등의 기기로 타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촬영하거나 해당 사진 등을 판매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된다. 또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도 처벌받는다. 특히 촬영의 범위는 치마속 등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부위를 촬영하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단순히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야간에 버스 옆자리에 탄 여학생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를 촬영 한다든지, 몰카를 찍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저장버튼을 누리지 않아도 범죄행위로
신체가 나른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졸음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과속 운전의 2배나 되는데 운전 중 조는 것은 면허 취소 수준인 소주 5잔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졸음운전 사망사고는 봄철에 늘기 시작해 1년 중 5월을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만 졸음운전으로 454명이 숨졌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30%로 고속도로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고 있다. 졸음에 취약한 새벽과 식곤증이 몰려오는 오후에 졸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기를 자주 시켜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하면졸음 유발이 저하되는 효과가 생긴다. 장시간 운전을 할 때에는 적어도 1시간에 1번씩 5분 이상 차량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면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도 잠을 이기기 어렵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에서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해야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피해야 하며, 현재 전국 고속
면허시험장 주변 도로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은 예외 없이 안전벨트를 매고, 방향지시등을 켠다. 교차로를 지나거나 차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으면 그때마다 3점에서 최대 10점까지 감점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또한 깜빡이를 켜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앞 차량에 양보도 너그럽다. 그러나 2년, 3년 운전에 익숙해져 가면서 안전벨트도, 깜빡이도 켜지 않게 되고, 진로를 변경해 앞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이 있으면 오히려 속도를내 견제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가 없고, 단속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교통법규는 차량을 운전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여긴다. 하지만 이렇게 운전 자신감이 붙어 교통법규를 등한시 하다보면 꼭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은 함께 도로를 주행하는 타인에게 불편함과 불쾌함을 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교통법규는 차량의 원할한 교통을 위해 정해 놓은 서로간의 약속으로 이러한 약속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교통사고도, 운전자 간의 말다툼도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