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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통사람의 국가장을 경험하고

[자유기고가 성민재] 지난 10월26일 보통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다고 표현을 하고싶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상반되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장의 의미와 정의를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는 고(古) 노태우 대통령 후보시절 고등학생이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면 보통사람으로 인사를 한 걸로 기억한다.

 

국가장(國家葬)은 '국가장법'(일부개정 법률 제14839호 2017년 7월26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전이다.

 

이는 과거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으로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으로 구분하였으나, '국가장법'(전부개정 법률 제10741호 2011년 5월30일 시행령에 따라 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다.

 

이전까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 두가지로 나뉘어 있었으나, 기존의 규정은 두 장의를 구분하고 시행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11년 5월 '국가장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국장,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였다.

 

이처럼 국가장은 대통령으로서 현존한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상처 속에 살고 있는 5.18 유가족을 생각한다면 국가장은 앞으로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다. 또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명시 되어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가족장을 했더라면 아름다운 유종의 미가 아니었겠는가. / 자유기고가 성민재

 

약력

전북대 로스쿨 박사과정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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