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특별 위로금 지급 제안
"수해 피해 576세대에 특별 위로금으로 총 1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김영태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은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재민 특별 위로금 지급 제안 ▲구)금곡교 철거를 요청하며 남긴 말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7~8일까지 이틀간 최고 강우량이 534mm를 기록적인 폭우에도 섬진강댐은 8월 7일 자정까지 초당 590톤 정도의 물을 방류했고,
이어 이튿날인 8일엔 초당 최고 1860여 톤에 달하는 엄청난 물을 일시적으로 다시 방류하면서 남원시 금지면과 수지면 등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금곡교 때문에 상류지역의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되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때문에 금지와 수지 등 남원지역 평야지를 중심으로 한 시설하우스가 큰 피해를 입어 최악의 재난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0년 8월 중순경과 이듬해인 2011년 8월 초순경에도 금지면 일대의 섬진강 수위가 위험에 이르러 이미 큰 피해가 예측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남원시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해의 1차 원인은 댐 운영관리가 2018년 6월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수원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집중호우에 따른 저수량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남원지역 이재민은 576세대에 1189명으로 농작물을 포함한 농경지 피해는 1285ha, 가축은 219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이때문에 총 피해액은 554억원에 달하며, 산정된 피해 복구금액만 17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처지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재난 이후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민관군의 헌신적인 복구 지원 활동으로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지만, 피해 주민들의 생활터전은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지난 8월 13일 우리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을 뿐.
그럼에도 주택 침수의 경우 단지 200만원 밖에 보상받을 수 없고, 한평생 지내온 주거지를 잃은 시름에 비하면 이 역시도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 수재민들이 느끼는 피해액은 3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때문에 울고 있거나 한숨을 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함께 선포된 인근 전남 구례군은 수재민에게 별도의 군비로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남원시도 수해를 입은 주민 세대에게 세대 당 200만원씩 특별 위로금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엔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66조 제3항 9호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수해 피해 576세대에 특별 위로금으로 총 1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금곡교 철거 요청
김영태 의원은 남원시 금지면 일대 섬진강 제방유실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구)금곡교 철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국도 17호선 노선이 두차례 개량 되면서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3개가 있다.
이 중 가장 상류지역에 위치한 구)금곡교는 오래전에 설치(1951년 준공)된 것으로 현재의 하천관리계획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교량의 1/3은 전남 곡성방면으로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물 흐름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철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