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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 촉구 건의안 채택

시의회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를 보상해야”
건의안 청와대, 국회, 환경부, 각 정당 등에 전달 예정

전북 남원시의회는 14일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지난 8월의 수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16명 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는 지난 8월 초 발생한 수해는 댐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임을 천명했다.

 

특히 의회 건의안엔 피해보상과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이번 수해에 대한 책임 인정할 것 ▲피해액 전액 보상 촉구 ▲댐 운영규정과 물 관리정책 전면 재검토할 것 ▲피해 진상규명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환경부를 비롯하여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민들의 재산 피해보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이번 수해는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인 만큼 과실을 정확히 따져 책임있는 자에게 보상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고 건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원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1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발의년월일 : 2020. 9. .

발 의 자 : 윤기한, 김종관,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최형규, 강성원,

김영태, 김정현, 양해석,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의원

 

1. 주 문

❍ 붙임 건의문 “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금년 8월초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가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임을 밝히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3.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4. 따로붙임

❍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금년 8월초 계속된 집중호우는 우리나라 전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섬진강 하류지역은 8명이 사망하고, 2,700여 가구가 침수되었으며,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가축피해와 농경지피해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액은 수천억에 달한다.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주민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번 홍수피해의 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天災)가 아닌 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人災)라는데 있다.

 

수자원공사는 홍수피해 발생(8.8.~8.9.)전인 홍수기(6.21.~9.20.)동안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댐 수위 상승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7월 26일까지는 초당 5톤 이하 수준으로 방류하고,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된 8월 6일까지도 초당 198톤만을 방류하였다.

 

특히, 8월 7일에는 전라북도 전역이 호우경보로 격상되고, 섬진강 유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초당 328톤만 방류하다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나드는 8월 8일이 되어서야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초당 최대 1,877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폭탄을 쏟아 부었다. 사전방류를 통해 댐을 충분히 비워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수위에 가깝게 담수하여 사실상 홍수조절 기능을 포기한 상태에서 예상 밖의 집중호우를 탓하거나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수자원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환경부 또한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0% 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 저수율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2018년 이후에는 80%를 넘기기에 이르렀다. 환경부가 홍수조절보다는 각종 용수 확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홍수피해는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

 

삶의 터전을 잃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홍수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피해원인 조사와 더불어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피해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 역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다시 한 번 이번 피해가 섬진강댐 수위 조절 및 방류량 실패에 따른 인재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댐 수위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

 

하나, 정부는 댐 운영규정과 물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이번 피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20. 9. 14.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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