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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일해라] 저소득층 두번 울린 대강면, 채용기회도 박탈

구직자 지원이 많음에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채용해 취업기회 박탈
익명 기탁자가 기부한 20kg 백미 100포, 저소득 소외계층부터 배분하지 않음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관리 소홀...48명 누락
목욕권 마구잡이 배부
업무태만으로 인한 콘크리트 포장도로 조기파손, 178건 추진 공사도 하자 발생시 세금으로 보수
무면허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아직도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후진국형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사업의 비효율적인 추진이나 예산낭비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매년 부정부패와 낭비 없는 건강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부패가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타파인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2019년 남원시 공공부문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 /편집자주

 

 

전북 남원시 대강면이 채용에 있어 기회를 박탈하고 기부금을 공정하게 배부하지 않는 등 문재인 정권의 기조를 역행하는 행정을 펼쳐와 눈총을 받고 있다.


더구나 업무태만으로 남원시 재정을 축내는 일에도 앞장섰고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민들의 원성도 사고 있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강면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악 등 2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하면서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구직자 수요가 많음에도 모집공개를 통한 공개모집을 실시하지 않고 기존 강사를 연속 선정해 다수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남원시 교육체육과에서는 강사모집은 공개모집(공고)을 통해 선발하도록 각 읍면동에 통보한 바 있지만, 대강면은 보란듯이 채용절차를 어기고 취업기회를 박탈하며 불공정한 채용을 강행했다.


2017년 설 명절에 익명의 기탁자가 기부한 백미 20kg 100포를 배분하면서 저소득 소외계층부터 우선 배분해야 함에도 사촌경로당 등 54개 경로당에 배분했고, 22명에게는 중복 배분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르면 기부받은 공동모금재원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 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되기 원했던 기탁자의 의도와 달리 배분된 셈.


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업무인 복지 대상자 모니터 상담관리 또한 소홀히해 복지시스템에 큰 구멍을 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복지대상자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은 시군구 희망복지단이 수립하고, 읍면동 담당자는 이에 따라 모니터를 실시 점검 대상가구의 경우 대상가구 특성에 따라 모니터 상담 주기를 수립 후 실시하고 상담결과를 행복-e음에 입력 관리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대강면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니터링 상담계획을 수립 후 계획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관리 및 생활실태 파악 등을 위해 가구를 방문상담 실시해야 함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사례관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이 539명인데도 455명만 상담계획을 수립했으며, 371명만 상담 하는 등 복지 업무를 소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목욕권'도 이장을 통해 배부하면서 교부대장과 수령대장을 미작성해 318명에게 지급한 업무태만도 밝혀졌다.


이러한 업무태만이 이어져 결국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 재정에 구멍을 뚫는 일로 이어졌다.


대강면이 추진한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있어 레미콘 품질기준에 따라 충분한 양생기간이 지난 후 준공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수촌마을외 1지구 농로포장공사 외 21개 현장에 대해 평균 공사기간이 20일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콘크리트 도로포장의 조기 파손을 유발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콘크리트 도로포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시공된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해, 만족할만한 상태가 유지되면 그때 도로를 개통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강면은 품질관리를 소홀히해 혈세를 들여 포장한 콘크리트 도로포장이 조기 파손됐다.


또 대강면에서 추진한 178건의 공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각종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소솔히 했다. 결국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공사건에 대해서도 만료 되기전에 최종검사 등을 실시해야 하나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자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로 확인될 경우에도 대강면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강면은 불법으로 무면허 건설업체와 수의계약도 체결했다.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강면은 양촌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해야 하는데 해당업종이 아닌 무면허 건설업체인 A 지업사와 1800만 원 및 B 샷이 219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수(71) 씨는 "대강면에 잘 보여야 떡 하나라도 더 얻어먹는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탄했다.


박영동(44) 씨는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갈수록 좋아져 선진화로 가고 있는데, 공무원이 게으름펴 수요층이 누락되면 결국 후진국 수준에 머무른다"고 꼬집으며 "업무태만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 징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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