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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월급제로 농가지원 강화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비수확기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무주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올해 군비 5,400만 원을 투입해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250농가를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월 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농가가 지역 농협과 맺은 농산물 생산 출하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들에게 비수확기 동안 필요한 영농비와 생활비를 월급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은 농협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4일까지 받으며, 지급 대상자를 빠르게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먼저 월급을 지급하고, 무주군이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선8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 공약 이후 월급 신청액은 연평균 3억 7,000여만 원에 달했으며, 월평균 지급액은 170만 원으로 증가했다. 월급제 시행 초기보다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됐으며, 참여 품목도 9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

 

적상면 농민 김모씨(58세)는 "수확기가 아닐 때도 농사 준비와 자녀 학비,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이 많아 월급제가 큰 도움이 된다"며 "올해도 월급을 믿고 농사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의 이러한 정책은 농가의 비수확기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