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영업자들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자영업자들이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영업을 중단할 경우, 그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건강검진을 받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불참 비율에 비해 7배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들이 검진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검진을 받기 위해 휴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참여율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검진을 받지않은 자영업자의 사망률은 검진을 받은 근로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으며, 꾸준히 검진을 받은 자영업자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신영대 의원 "그동안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권리가 침해받아왔다"며, "국가가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