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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 대표 발의한 결의안 채택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순창군의회는 19일 제2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11일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미 시군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자체 감사 등 과도한 감사 체계로 인해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국 시군구의회 2988명의 의원과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순창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즉각 철회 ▲시군구와 시군구의회의 자치권 보장 이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