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은 지난 29일 제2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순창군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력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심화되어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순창군이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이를 기반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설명하며, 기존 등록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접근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순창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개발 및 홍보 △순창군 명예 군민증 제작과 관광지 무료입장 및 지역 소상공인 연계 업체 할인혜택 제공 △적성 마개부대 군인 및 가족의 정주인구 등록 제도 마련 △체류형 관광객 대상 숙박비 할인 혜택 등을 제안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사례를 인용하며 생활인구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류인구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류인구가 지역과 유대감을 형성해 최종적으로 정주인구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생활인구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체류인구의 방문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