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남원시는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등 주요 지역에 고정형 및 이동형 CCTV를 활용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조성된 동문로 구간의 인도에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설시장과 남문로의 홀짝제 등 주요 시내 구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도 시행 중이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두 장을 제출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검토 후 단속대상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초등학교 정문 앞만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교통질서 유지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과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라며 "건전한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완주군이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오는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충전 방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완주군은 이미 2022년 5월 1일부터 전기차 관련 주차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월평균 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두 장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사진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급속으로 1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 최초와 1시간 후의 촬영 사진이 필요하며, 완속으로 14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에는 최초, 중간(5시간 이후 9시간 이내), 최종 촬영 사진 등 총 3장의 사진이 요구된다. 신고 접수요건을 충족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주민신고제는 군민의 특별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