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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주민신고제 시행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CCTV 설치
시민참여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문화 개선

남원시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남원시는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등 주요 지역에 고정형 및 이동형 CCTV를 활용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조성된 동문로 구간의 인도에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설시장과 남문로의 홀짝제 등 주요 시내 구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도 시행 중이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두 장을 제출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검토 후 단속대상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초등학교 정문 앞만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교통질서 유지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과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라며 "건전한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