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오는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충전 방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완주군은 이미 2022년 5월 1일부터 전기차 관련 주차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월평균 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두 장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사진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급속으로 1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 최초와 1시간 후의 촬영 사진이 필요하며, 완속으로 14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에는 최초, 중간(5시간 이후 9시간 이내), 최종 촬영 사진 등 총 3장의 사진이 요구된다.
신고 접수요건을 충족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주민신고제는 군민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처리 불가 신고사항과 단속 예외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윤수 완주군자원순환과장은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친환경 교통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